공영방송 독립 위한 ‘방송3법’ 처리 지연 논란…“민생법안과 별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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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6/CP-2022-0036/image-bd42eb53-64d4-4d9c-be7f-c0a4b99f3f79.jpeg”><figcaption>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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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개정 논의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처리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23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언론행동)에 따르면 지난 10일 언론행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 처리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순연됐다.</p>
<p>언론행동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우리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 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p>
<p>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p>
<p>해당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기존 국내 공영방송 이사회는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정당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p>
<p>앞서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61위로, 2년 연속 ‘좋음’, ‘양호’,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 중 ‘문제 있음’ 단계의 국가로 분류됐다.</p>
<p>특히 국경없는기자회는 정부가 한국 공영방송의 고위 경영진 임명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론사의 편집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2023년 전 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인 이동관의 임명에 맞춰 공영방송의 이사 및 이사장이 대거 교체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교체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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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 지난해 9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언론현업단체,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회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9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언론현업단체,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회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및 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가 깊이 관여하는 만큼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방송3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아울러 말하는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제도를 보완하고 방송제작자의 제작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가 아닌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방송3법 개정 논의를 정치 후견주의 완화를 위한 단계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며 개정 논의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민생법안 뒤로 밀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 추천 몫이 기존 개정안보다 증가한 점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김서중 교수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법안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법안의 첫 발을 떼는 현 시점에 국민 대표성을 가진 국회가 일정한 몫을 갖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간 방송3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공청회, 세미나가 진행돼 왔다. 현 시점의 논의는 오히려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례에 가깝다”면서 “법안이라는 것은 시행 이후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유기적인 제도”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방송법 개정 논의가 최근 순연된 배경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특별위원회 절차나 대통령실의 민생 우선 기조 등 복합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생법안과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처리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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