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게 주는 빵조각 하나, 이제는 벌금
서울시, 도심 생태계 회복 위한 첫 조치

서울 한강공원에서 아이와 산책하던 시민 A씨는 안내 문구 하나에 걸음을 멈췄다. 아이와 함께 비둘기에게 빵 조각을 나눠주던 행동이 곧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남산공원, 서울숲 등 38개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 시 첫 적발에는 2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도심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8개 자치구 중 금천구는 같은 날부터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한다.
무심코 던진 먹이가 초래한 도심의 불편

서울시는 이 조치의 핵심 배경으로 공중보건, 도시 환경 보호, 도심 생태계 관리를 꼽았다. 비둘기의 분변은 강한 산성을 띠며 건물 외벽, 문화재, 교량 등에 부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분변 속 병원균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건강상 위협이 될 수 있어,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8년 430건에서 2023년에는 1480건으로 5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불만은 털 날림, 배설물 오염, 소음, 악취 등이다.
퍼포먼스로 날린 비둘기, 도심의 ‘불청객’ 되다

지금의 도시 비둘기들은 대부분 자연 서식지인 바위 절벽에 살던 바위비둘기에서 유래한 ‘집비둘기’다. 도시 건물 틈새, 고가도로 하부, 아파트 베란다 등 도심 구조가 자연 환경과 비슷해 서식지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개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배경에 인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후반 개최된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가 행사에서 수천 마리의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방사된 것이 현재 어마어마한 개체 수의 원인이라고 지목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90여 차례의 공식 행사에서 비둘기 방사가 진행됐다.
이후 비둘기들은 천적 없는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인위적인 먹이 공급까지 더해져 빠른 속도로 번식해 왔다.
공존을 위한 거리 두기, 지금이 시작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비둘기와의 공존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생태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불임모이’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서울시는 “다른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먹이 공급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는 “도심 비둘기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의 공존을 고민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내판과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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