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휴가 취소해야 하나”… 제주도 여행객 1523명 ‘집단 봉변’, 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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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앞두고 걱정 커지는 이유
해마다 늘어나는 제주도 여행 피해
항공·숙박·렌터카 분쟁 주의 필요
제주도
사진 = 연합뉴스

여름휴가를 앞두고 제주도를 찾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와 숙박 환불 등 다양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용조차 못했는데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만 1523명… 올여름에도 ‘주의보’

제주도
사진 = 연합뉴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제주도 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2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2024년 62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는 피해 건수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과 10월도 각각 158건, 135건에 달했다.

항공 피해 유형 중에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53.7%(3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운항 지연·불이행(146건), 수하물 분실·파손(50건)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항공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환불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 항공사 위약금 외에 추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숙박업소 환불… 제주도는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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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관련 피해 중에서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수기에는 일부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환불 불가 조건을 앞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다.

제주도는 강풍, 폭우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해 항공편이 자주 결항되지만, 숙소 측에서는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숙박업체나 플랫폼 측이 자체 환불 규정을 우선시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숙박업체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취소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불 거부’ 사례가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자체 약관을 앞세워 표준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예약 전 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도 문제… 자차보험 있어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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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렌터카 관련 피해도 적지 않다. ‘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 38.2%(139건), ‘사고 처리’ 관련 분쟁이 32.2%(117건)에 달했다.

특히 렌터카 예약은 이용 24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한다.

또한 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업체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휴차료나 수리비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 상품명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보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면책금 조건과 적용 범위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단기 보험상품도 함께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제주 여행, 예약 전 꼼꼼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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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항공기 결항이나 기상 악화 같은 변수에 취약한 제주도 여행은 다른 지역보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

예약 전 위약금 조건과 환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특가 상품이나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은 더욱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약관을 철저히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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