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어들어도 놀라지 마세요”… 전 국민 ‘집단 감봉’ 위기에 직장인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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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보다 낮은 임금 인상
실질소득 하락 불가피
최저임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의 실질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결정되면서, 체감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모두 고심 끝에 합의한 결정이지만, 임금 노동자들의 체감 소득은 오히려 후퇴하게 됐다.

IMF 이후 최악… 최저임금도 ‘최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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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은 2.9%로, 이재명 정부 첫 해 결정된 최저임금이자,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210원~1만 440원)의 중간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동의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경영계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 양보한 결과”라고 설명했고, 한국노총 역시 “불만족스럽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사실상 임금 삭감”… 회의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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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합의가 있었지만, 노동계 전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 자체가 과도하게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사용자 측 입장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며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최저한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총파업 과정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끝까지 회의에 남아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당초 1만 430원(4.0% 인상)을, 사용자 측은 1만 230원(2.0% 인상)을 각각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보다 낮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체감물가보다 낮은 인상률… 실질소득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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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쳤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외식과 가공식품 등 생활 밀접 품목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감 물가는 공식 수치보다 더 높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목 임금이 올랐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실질 구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경기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 인상됐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합의’는 있었지만, 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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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17년 만의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노동계 일부의 이탈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현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책적 상징성은 확보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출범한 만큼 이번 결정은 실용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편에 섰다고 주장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끝났지만 노동계는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경영계 역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그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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