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왜 일하는 날일까
헌법의 날에 쉬지 못하는 현실
공휴일 재지정 법안 국회 발의돼

해마다 7월 17일이 되면 제헌절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다. 광복절이나 개천절처럼 나라의 근간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유독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다시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헌법의 가치를 기리는 날조차 쉬지 못하는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빠졌을까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으로, 이와 함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하자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본래 광복절, 개천절, 3·1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2008년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연간 휴일이 늘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조정에 나섰던 것이다.
국민 10명 중 8명 ‘쉬어야 한다’

국민 정서는 정치권의 움직임보다 앞서 있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7년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8.4%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6.3%에 불과했다.
특히 20대(94.2%)와 30대(92.1%)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도 서울(84.7%)과 경기·인천(82.6%)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86.5%), 노동직(83.3%)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글날처럼 제헌절도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것은 아니다. 한글날 역시 1991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3년 재지정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제헌절은 국민 주권과 헌법 가치의 본질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국민이 헌법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맞물린 지금, 제헌절이 다시 ‘쉬는 날’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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