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소식에 직장인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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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연말정산 ‘희망 생겼다’
다자녀·특별 항목으로 감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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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개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정부가 연장을 언급하며 오히려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기본 공제 외에도 특별항목과 추가 공제가 신설되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이론상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최대 700만 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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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 출처 : 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기준으로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별항목에서 최대 300만 원(고소득자는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공제율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다자녀·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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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자녀 1명당 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가량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약 6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일몰 논란 반복됐지만… 결국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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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출처 : 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열 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제도의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제도에 대해 일몰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득을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 소득공제를 줄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민주당은 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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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출처 :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약 1,261만 명에 달한다. 연봉 4,500만~5,000만 원 수준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45만 원을 환급받았다.

정부는 공제를 통해 내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적인 감세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 항목 확대와 세수 영향을 함께 설명할 방침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실제 공제 금액은 소득 수준, 사용처, 카드 사용 증가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정안 확정 이후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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