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가 처음으로 대기업 회장 상대로 고소했다는 ‘한국 대기업’ 정체


⚠️ “하청 노조”가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까지 고소한 사건

현대제철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직접 고소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최고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례적이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본격화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 “진짜 사장 나와라”… 대검찰청 앞 집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0여 명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파견 중단, 정규직 전환’이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현대제철은 즉각 교섭에 나와라”고 외쳤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교섭을 쟁취하면 다른 하청·간접 고용 현장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 정의선 회장·현대제철 전·현직 대표 고소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수차례 원청의 직접 고용과 교섭을 명령했음에도 현대제철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대표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892명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총수로서 정 회장이 불법 파견 구조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 2021년 당진제철소 점거와 200억 손배소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2021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50일 넘게 점거하며 자회사 채용 방식에 반발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노조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약 5억 9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노조는 항소 중이다. 이번 고소와 함께 노조는 “200억 원대 손배소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첫 시험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파업 사유를 ‘노동조건’에서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현대제철 사례가 노란봉투법의 첫 적용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노동계는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 핵심 정리

1 현대제철 하청 비정규직 노조, 정의선 회장 포함 원청 경영진 고소
2 불법 파견·교섭 거부 판결 이행 안 한 점을 주된 고소 사유로 제기
3 2021년 당진제철소 점거 사태 이후 200억 손배소 갈등 이어져
4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발생, 노동계·재계 모두 촉각 곤두세워
5 전문가들 “원청 책임 강화 vs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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