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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 여전히 시장 눈높이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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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행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 설명회’에서 “매년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하고 수탁자책임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전반적으로 의결권 행사 관행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의결권 행사 수준은 정량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운용사가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과 같은 문구를 일괄적으로 복사해 붙이는 등 시장참여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의의 문제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의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과 KPI 등 내부체계를 갖춘 운용사일수록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단순한 공시 의무를 넘어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운용사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책무”라며 “그럼에도 투자자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타율적인 점검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자책임의 충실한 이행 여부는 영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운용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규제당국의 점검에 맞춰 형식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보다 운용사 스스로 투자자 이익을 고려한 주주권 행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가이던스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다”며 “자산운용사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해 수탁자책임의 본질에 맞게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주의 의무의 의미에 맞게 수탁자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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