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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정정 신고서엔 ‘경고 표시’…금감원이 차등 심사 꺼내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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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고도 중요 내용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한울반도체와 상지건설 등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정요구가 수차례 반복되는 사례가 나오자 신고서 충실도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복 정정에 따른 자금조달 지연과 심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뒤에도 중요사항 보완이 미흡한 신고서는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빠졌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금감원이 정정요구서를 통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 같은 관행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를 충분히 작성하지 않거나, 정정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서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됐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실제 최근에는 한울반도체와 상지건설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네 차례 정정요구를 받는 등 반복 정정 사례가 이어졌다. 한울반도체는 지난 4월 최초 신고서를 제출한 뒤 여러 차례 보완하면서 증자 규모를 229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줄였지만 다시 정정요구를 받았다. 상지건설도 187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가 반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첫 번째 정정요구를 받고도 기존 신고서와 80~90%가량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신고서에 대해 다시 보완사항을 하나하나 작성해 정정요구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를 시행하면 최초 정정요구는 지금과 동일하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한다. 다만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 중요 정정사항 중 다수의 보완이 미비한 경우에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기재해 다시 정정을 요구한다. 이 같은 사실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에도 공개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감원의 유상증자 신고서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해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수차례 정정 과정에서 자금조달 일정이 늦어지고 발행가 산정이나 투자 수요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정정요구가 늘어난 건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 영향이 크다. 주주 보호와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한 설명 요구가 커지면서 유상증자나 주식교환 과정에서 신고서 보완 요구도 잦아졌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와 이마트 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내년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300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응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관 증권사들에도 충분한 실사와 주주 소통을 당부했다. 증자 경위와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실히 설명해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 지연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도 논의됐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의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는 기관에 물량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전까지 주관사와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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