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질문을 고소로 답한 태광산업…경영협의회 관련 답변해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 경영지원협의체(전 경영협의회) 관련 회신을 기한 날짜인 10월3일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 같은 주주권을 순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유지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은 14일 입장문에서 태광산업의 형사고소에 대해 “우리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수사 과정에서 태광그룹 경영지원협의체(전 경영협의회)의 구성원, 회의 기록, 계열사에 대한 지시 내역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서 보낸 서한의 질의 10개의 요구 5개는 유효하며 기한인 10월3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주권을 순차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이날 황성택·이성원 트러스톤 대표를 포함한 3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위 내용을 기재한 주주서한을 보내 태광산업 기업과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태광산업이 문제 삼은 주주서한은 트러스톤이 지난 3일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 서한에는 태광그룹 경영지원협의체와 관련해 ‘유령과도 같은 기구가 법적·공시 체계 바깥에서 태광산업의 장래를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광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와 구성 △태광산업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자신들의 질의에 대한 사실확인 회신을 30일 안인 10월3일까지 보내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트러스톤은 이날 입장문에서 “태광산업은 고소 사실을 밝히면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시기에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현 경영지원협의체)가 사실상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고 처음 인정했는데 우리가 3일 서한에서 물은 것은 바로 그 구조가 지금도 이어지는지였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고소 사실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가 2025년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이름을 바꿨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트러스톤은 “김기유 전 의장은 2023년 8월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 뒤 2년 가까이 경영협의회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트러스톤은 태광그룹 경영협의회가 존속한 기간인 2025년 6월27일 태광산업이 자사주 기반의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의했고, 이사회를 사후 개최한 7월1일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은 7월30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이 기간 태광산업 이사회에 있던 이사 3명이 지금도 재직 중인 점도 언급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지난 3일 서한에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와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총 소집 청구 등을 언급한 것이 태광산업 이사들에 대한 위력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트러스톤은 “상법이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절차의 고지”라며 “이것이 위력이면 상법의 소수주주권 조항 전체가 위력의 도구”라고 반박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은 질문에 답하면 될 일을 고소로 답했다”며 “고소장이 밝힌 새 사실은 태광그룹 경영협의회가 컨트롤타워였다는 것과 그 조직이 지난해 8월까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거의 일이면 현재의 일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