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운용사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업계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국내 등록한 전업 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된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의 총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 등을 살펴본다.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와 경력, 직위, 보상 체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준법감시인을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운용 과정에서의 정보교류 차단과 이해상충 관리 체계도 들여다본다. 부서 간 공간 분리와 전산 접근 권한 차등화 여부, 정보교류 기준 및 예외적인 정보 공유에 대한 관리 절차 등을 확인한다. 이해상충을 파악·평가하는 절차와 보고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이해상충 발생 시 예방 및 처리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와 내부통제 문화 정착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임직원의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 내역 보고·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 실시와 내부신고제도 운영 현황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기관전용 PEF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후 운용사별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해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운용사별 개선 사항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등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점검대상 확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