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아끼려다 3천만원 잃었어요” 가입은 자유지만 해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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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해약하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는데…

자영업자인 50대 김모씨는 동창생에게 받은 보험 컨설팅을 계기로 5%대 예정이율의 종신보험을 깨고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에 그의 말대로 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결정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최근 김 씨처럼 보험을 해약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기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물가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달 내는 보험료라도 줄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해약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보험료는 그대로인가요?

먼저 보험료 총액이 오르는 건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존 보험 해약 후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되는데요.

특히 연령이 높아지면 위험률도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과거 병력이 있다면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 받던 질병 특약이 신규보험에서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로 얻는 수익률)이 작아지면 수익을 그만큼 더 내기 위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오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줄이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가 유용합니다. 감액된 부분만큼의 계약은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이후에는 감액된 보험료만 보험사에 내면 됩니다.

보험료를 오래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도 크지 않다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감액완납제도’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보장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자동대출 납입제도’,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 해지제도’ 등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슨 보험부터 해지해야 하나요?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저축성 보험 등의 투자형부터 해약하고,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최대한 나중에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저축성투자는 가입일로부터 7년 이후부터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가 없어 이자율이 낮고 오래 묵은 상품부터, 암보험 등의 질병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것이 보장조건이 좋아 최근에 가입한 순서부터 해약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한 세제지원이 없는 보험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등은 납입 만료 전에 해약하면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식돼 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년 이내의 해약일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해약“이라며 “경기 불황이 지속될수록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이 당장 체감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무리한 보험 리모델링과 해지로 환급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들을 사전에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기사 바로가기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류영상 기자 / 박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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