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안 내는데, 왜 우리만?” 민간 기업만 낸다는 ‘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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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복지몰 등을 통해 제휴업체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죠. 실물로 된 복지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세금 안 붙는다?

이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상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사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이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복지포인트 과세는 민간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인데요.

물론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모든 민간기업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복지포인트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운영해 소득세가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포인트만 원천징수되는 기업의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삼성·SK·한화·포스코·카카오 등 국내 주요 대기업 25곳 중 21곳은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놓고 의견이 오갔습니다.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복지포인트인데 사용하면 월급 올라간 걸로 쳐서 세금 더 뗀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복지포인트, 임금 아니라는데 왜?”

결국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기업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해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 일부 계열사들은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그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뜻을 보였고 이들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보다 복지포인트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복리후생이라서 세금 내는 민간 기업,
복리후생이니까 ‘안 내는’ 공무원?

그러나 이런 법원 판단이라면 공무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응이 잇따릅니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이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영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에만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범위 확대 및 복지포인트 중 연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모순되는 상황, 그리고 공무원과의 형평성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기사 바로가기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김대영·안서진 기자 / 박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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