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서 산 이 모자 환불하세요”…산자부, 아동용 5개 제품 리콜 명령

437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가 판매한 아동용 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레고랜드가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

레고랜드는 지난 11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공산품 안정성 조사 결과 저희 파크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LL1-331)’ 제품에서 노닐 페놀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며 “당사는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했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조사 결과 유니콘 모자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인 노닐페놀 성분이 기준치(총합 100㎎/㎏)의 1.4배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세제나 농약,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쓰이는 환경 호르몬의 한 종류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기형아 출산이나 성조숙증, 발기부전, 무정자증 등을 일으킨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9개 품목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했다.

리콜 대상은 레고랜드의 유니콘 모자를 비롯해 △굿데이즈 아동용 섬유 가방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 △씨케이 변신로봇 시리즈 △이지아이온 KES002|M2 유모차 등 아동용품 5개 제품이다.

생활용품 4개 품목은 △해락유한 Lonlife 건전지 △더조은주식회사 알룩패션마스크 △시엘 EST-HP2 온열팩△루미 SEIRA NF-01 운동용 안전모 등이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