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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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7일 위탁자가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도록 돕는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위탁자가 수증자의 연령과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증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다. 신탁 재산이 금전일 경우 은행은 발생 이익 등을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계약 만기시 원본은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초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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