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는 할머니집도 전기요금 할인”…한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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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은 5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 감액한도는 일할 계산된다.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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