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한다며 미정산”…박수홍, 친형 손배 청구액 확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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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올렸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8일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박수홍 측은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으면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 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라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 있었던 재테크 수익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의 박수홍 / 뉴스1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 달 형사 소송 1심 선고 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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