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공탁했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항소하고 1심 선고를 불복한 것에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이를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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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던 사과문 역시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A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제가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 아무튼 미쳤었다”라며 부적절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스타들에 대한 가짜 뉴스와 루머를 유포해 온 사이버렉카다.
장원영에 대해서는 인성 논란부터 불화설 등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 이에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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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허위 사실인 줄 몰랐고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며, 명예훼손이 맞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많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원영 측은 A 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씨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