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못 받았다”… 전 매니저에 피소당한 박유천, 4개월 만에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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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유천에 제기한 소송이 4달 만에 재개됐다.

박유천 / 뉴스 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 6일 박유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박유천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 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6년 간 받기로 한 급여 약 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박유천과 JYJ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매니저로, 마약 논란 등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이듬해 박유천이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리씨엘로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했으며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며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5억 6950만 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유천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 기일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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