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61)가 최근 이혼한 배우 선우은숙(64)의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선우은숙의 변호사가 유영재가 추행 행위를 인정한 녹취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유영재가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노 변호사는 “유영재가 추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 강제추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 강제추행 사실을 이혼 조정 과정 중이었던 지난 3월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처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아내에게 소원했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하겠다’고 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유영재와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법무법인 존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 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존재는 또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해 유영재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유영재 씨가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이 같은 (유영재에 의한)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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