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누나’가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오늘(30일) 전해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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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누나다. /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의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지난달 4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긴 바 있다.

권익위는 브리핑에서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에 대해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라면서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도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누나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9월 3년 임기의 EBS 이사장에 선임됐으며, 2021년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완료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유 이사장처럼 역시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두 사람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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