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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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지난 20일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인 이 모 씨 등을 포함해 연예 기획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탁이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 뉴스1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을 원하는 업체를 모집한 뒤, 가상PC에 여러 IP를 할당하고 다수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김 모 씨는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곡당 최소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돈을 받고 음원 사재기 작업을 했다.

여기에는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대상에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도 포함됐다. 이 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 이후 영탁이 음원 사재기를 인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탁은 합법적인 방식의 음원 홍보가 이뤄지는 것으로만 알았고, 음원 순위 불법 조작 등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경우 음원 사재기를 홍보·마케팅 업체에 의뢰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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