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4억 원을 벌어들인 중국 교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인 45세 여성 A씨와 일당 3명을 구속하고 A씨의 남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고,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 사진 등을 담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손님을 받아왔다.
A씨 일당이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14억 원에 달했으며,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는 성매매 업소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범죄수익금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부부로 처음에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자, 마사지샵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수익금 규모가 커지자 광명과 분당 일대에 3개 업소를 추가로 개설해 본격적인 불법 성매매 알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을 끌어들여 모집책, 관리책, 바지사장 등의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인 범죄를 꾸려갔다.
또 일부 업소가 단속에 걸릴 때면, 사업자 명의와 영업 계좌를 바꾸는 등 간단한 수법을 통해 불법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주거지에서 고가의 외제차량과 명품 시계, 가방 등이 발견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이 같은 업소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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