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채 익사한 고양이가 발견됐다.
통영시 해경은 지난 22일 오전 8시께 “통영시 미수동 미수해양공원 보듸섬 산책로 앞바다에 동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물에 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바닷가 돌 틈에 묶인 줄에 연결된 채 죽어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해경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썰물 때 누군가 고의로 바닷가 돌 틈에 줄을 연결해 고양이를 묶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줄에 묶여 있던 고양이는 이후 차오르는 밀물을 피해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익사했다.
해경으로부터 고양이 사체를 인계받은 통영시는 고양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 “천벌 받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년 322건(459명), 2018년 416건(459명), 2019년 723건(962명), 2020년 747건(1014명), 2021년 688건(93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 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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