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구속 가능성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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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뉴스1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비슷한 전례를 보면 영장 기각이 통상적이지만, “구속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데다, 소속사가 주도한 조직적 범행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탓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예정대로 열린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는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김 씨 측은 23~24일 열리는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심사에서 담당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주로 경찰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사건 위주로 담당 검사가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사고 10여분 전 김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서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직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도 김 씨가 혼자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고, 전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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