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카드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사탕을 결제한 여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IBS는 최근 자주 쓰던 카드 한 장을 잃어버렸다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9시 21분께 “카드 승인, 300원 일시불, OO 편의점”이라는 카드 승인 내역 알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잃어버린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려던 시점, 누군가가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 승인 내역 알림을 토대로 해당 편의점을 방문한 A씨는 알바생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편의점 내부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의점 내부 CCTV에는 10대 여학생 2명이 A씨의 카드로 막대사탕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분실된 카드를 주운 여학생들이 해당 카드로 막대사탕을 구매하고는 동전 300원과 카드를 편의점 근무자에게 건네며 카드 주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학생들에게 동전과 카드를 전달받은 편의점 근무자는 “‘카드 사용 문자가 그 분한테 가면 편의점 위치를 보고 카드를 찾으러 올 거다’라며 결제를 하게 됐다”며 “(여학생들이)착하기도 하고 양심적이기도 하다. 나라면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여학생들의 선행을 칭찬했다.
카드를 잃어버려 곤란해할 누군가를 생각해 300원짜리의 막대사탕을 구매한 여학생들의 배려 넘치는 행동 덕분에 편의점을 찾은 A씨는 뜻밖의 감동을 받았다.
A씨는 “물건을 습득하면 주인을 찾아주기보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방치해두는 일이 잦은 요즘 시대에서 보기 드문 감동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누군지 연락이 닿는다면 꼭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양심에 감탄하고, 기지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인을 찾아줬다”, “학생들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서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카드를 찾아주겠다는 뜻으로 이같은 소액 결제를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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