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이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서초구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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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올해 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오는 7월 중에는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줄인다. 

27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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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 제약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과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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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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