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축제 기간 술집을 찾은 남성들이 혼란한 틈을 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발생했다.
술집 사장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새벽 남성 3명이 술집을 찾았다. 이들은 치킨과 소주를 주문했고 곧이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 2명과 합석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즉석 만남’을 즐기는 모습이다.
이후 여성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섰다. 남성들은 본인들끼리 귓속말을 하듯 속삭이더니 여성들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간다.
가게 밖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단에서 남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한 남성은 직원 눈치를 보는 듯 가게 안을 살피기도 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총 3만 원도 되지 않는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교 축제 기간이라 손님이 많았다”며 “당시 정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적어 경찰 신고를 포기했다”며 “너무 괘씸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돈은 안내냐”, “대학생이 만 원도 없냐”,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끄러운 줄 모르겠지”, “얼굴 공개해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무전취식의 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라면 중범죄로 처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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