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들, 범인 붙잡혔다…“몸이 아파서 못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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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태안 샛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유기된 강아지들의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갓 태어난 6마리의 강아지들을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JTBC는 지난 20일 충남 태안의 한 길가에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를 버린 인근 주민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안 주민 A씨는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강아지들을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탯줄 달린 강아지들을 소주병, 맥주캔 등의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꽁꽁 묶어 태안의 샛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유기했다.

A씨가 유기한 강아지들은 꽁꽁 묶인 비닐봉지 안에 담겨 질식해 가고 있었다.

이경순씨가 임시보호하고 있는 행복이 / JTBC News

유기된 6마리 중 4마리는 청색증과 저체온증을 보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현재 남은 2마리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이경순씨는 “공기가 안 통하는 비닐봉지에 오래 담겨 있어서 그런지 아가들이 전체적으로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두 마리의 강아지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행복’이와 ‘만수’라는 이름을 지어 줬다고 설명했다.

이경순씨가 임시보호하고 있는 만수 / JTBC News

이경순씨는 한 번도 임시 보호를 진행해 본 적이 없지만 임시 보호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당하게 된다는 사연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반려동물 유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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