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9마리의 유기견이 들개라는 이유로 입양 공고조차 하지 않고 안락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대형견 품종인 레트리버도 포함돼 있었다.
30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단체는 전국 유기동물 실태조사 도중 부산의 유실·유기동물 처리 현황 기록에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단체는 사상구의 들개 포획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포획한 들개 9마리를 동물보호법에 따른 공고 절차도 없이 안락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알렸다.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르면 유실, 유기동물을 보호할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체는 “레트리버는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견으로도 알려져 있고, 사회성이 어느 견종보다 탁월하다”면서 “어쩌면 애타게 찾고 있을 주인을 만날 기회를 앗아간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구청 담당자는 ‘공고 절차를 왜 어겼냐’에 대한 질문에 “들개라서 주인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단체 측은 “포획된 들개가 야생화된 개체일 수도 있고, 유기되거나 목줄이 풀린 상태였을 수도 있다. 들개로 예단하고 공고 없이 안락사한 것은 극히 어리석은 행정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사하구의 경우 올해 36마리의 들개를 포획했지만, 절반 이상인 21마리는 5~6kg도 안 되는 새끼 강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들개 포획은 일반 유기동물과는 달리 포획과 보호 비용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 새끼 강아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실적을 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문제가 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들개포획 사업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 마구잡이 양적 정책보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 및 동물등록을 강화하는 질적 정책에 그 예산과 시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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