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 졌다, 법원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앞날은?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엔터테인먼트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독자 활동을 선언한 이후 어도어와 법적인 분쟁을 벌인 뉴진스는 그동안 이뤄진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착수와 이어진 대표이사 해임 등으로 촉발된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과 법적 분쟁에서 뉴진스가 ‘완패’하면서 이번 사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뉴진스와 어도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로 밝힌 ‘신뢰 파탄’의 주장에 대해서도”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펼친 것”이라며 “이는 뉴진스 보호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과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을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고 무대에 오르는 등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됐다.
뉴진스가 곧장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벌이멘 멤버별로 1회당 1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