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선고에 오열하며 ‘억울’ 주장…부부의 마지막 발악?
너를 위한 재테크’의 배신…대법원 상고로 끝까지 간다
박수홍 형, 항소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대법원까지 이어져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를 결정하며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박수홍의 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형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하고 12월 2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도맡았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소속사인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였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들의 악의적인 자금 횡령과 박수홍에 대한 신뢰 배신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0억 넘는 횡령…재판부 “신뢰 악용한 죄질 불량”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분쟁이 아닌 형제의 신뢰를 악용한 악질적인 경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박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소비까지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법인카드로 사용된 항목은 백화점 상품권, 마트, 태권도 학원, 놀이공원 이용권 등으로 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이 상당 부분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받은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사적 부의 축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씨 부부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수홍 “모든 부동산이 친형 부부 명의…절대 용서 못 해”
박수홍은 항소심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형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진심을 담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 회사라는 이름 아래 내 자산이 멋대로 유용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2014~2017년 사이, 박수홍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취득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모두 친형 부부 명의로 돼 있었다는 점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수홍은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믿고 신뢰했지만, 나를 위한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가족이 이익을 챙긴다면, 그건 결코 가족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는 대중의 신뢰와 이미지 손상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법정 다툼…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비록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과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박씨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원이 고소인에게 전달된 점”과 “가압류로 변제가 늦어진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박씨가 2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명확한 유죄 인식과 신뢰 배신, 금전적 피해 및 사회적 파장을 언급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수홍과 형제 간의 이 비극적인 다툼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무엇일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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