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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규모’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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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 70억 가압류 인용… 법적 공방 격화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동산을 전격 ‘가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진스 출신 다니엘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진스 출신 다니엘 [연합뉴스 자료사진]

430억 소송전의 서막, 묶여버린 70억 자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은 ‘어도어’‘다니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최종 인용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는 50억 원,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 원 범위 내에서 자산 처분이 전면 동결됐다.

벼랑 끝 전면전, 430억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이번 부동산 동결 조치는 ‘어도어’가 제기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궤를 같이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무려 430억 원대 소송의 칼을 빼 들었다. 팀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의 핵심 배후로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 측의 중대한 과실을 정조준한 상태다.

요동치는 법정, 돌연 사임한 변호인단의 미스터리

본안 소송의 향방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가 쥐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과거 하이브와의 풋옵션 분쟁 1심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 역시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불과 3주 앞둔 지난 24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며 재판의 향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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