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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아이돌 비던 가창 실연자들, 음실련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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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아이돌 그룹 비던(B:DAWN)
버추얼 아이돌 그룹 비던(B:DAWN)

플레이브와 이세계아이돌이 음원 차트와 음악방송에서 성과를 내며 버추얼 아이돌이 K-팝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캐릭터 뒤에서 실제로 노래하는 가창 실연자의 권리 보호가 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 단체가 버추얼 아이돌 실연자를 잇달아 회원으로 받아들이며 제도권 편입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비던(B:DAWN)의 곡을 가창한 실제 실연자들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음실련은 가수, 연주자, 국악인, 성악가, 지휘자 등 음악 실연자의 저작인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저작권 신탁 단체다.

비던은 두리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지난 5월 6일 데뷔 싱글 ‘범(BEOM)’으로 정식 데뷔한 뒤 신곡 ‘유월의 날씨’를 발표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3D 캐릭터에 모션캡처와 애니메이션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캐릭터가 무대 전면에 서지만 음악을 실제로 표현하는 주체는 현실의 가창자와 연주자다. 음실련은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콘텐츠라 해도 실연은 사람이 수행하는 만큼 이들 역시 음악 실연자로서 정당한 권리 보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버추얼 아이돌 실연자의 음실련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버추얼 그룹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의 실제 가창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세계아이돌과 플레이브의 실연자들도 회원 가입을 마친 상태다. 신인 그룹까지 가입 행렬에 합류하면서 버추얼 아이돌 실연자의 권리 관리가 업계 표준으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는 “콘텐츠의 형태는 변화하더라도 실연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AI와 버추얼 콘텐츠 시대에 맞춰 권리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캐릭터와 실연자가 분리되는 버추얼 아이돌의 구조적 특성상, 저작인접권 관리 체계에 실연자를 편입하는 움직임은 향후 데뷔할 후발 그룹에도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커질수록 실연자 보호 논의는 수익 분배, AI 학습 데이터 활용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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