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넥슨 창업자 故 김정주 유족이 ‘상속세’ 납부 위해 내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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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C 지분 정부에 물납
가치 약 4조 7,000만 원
상속세만 6조 원 추정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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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국내 대표 게임 회사 넥슨의 김정주 창업자가 향년 54세로 세상을 떠났다. 2021년 한국 부자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부자가 사망하자 유족에 막대한 재산이 상속됐다.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내기 위해 유족이 최근 결단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이 물려받은 NXC(넥슨 그룹 지주회사) 지분 29.3%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출처 : N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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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김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는 김정주 창업주의 지분 4.57%를 상속받으면서 지분 34%를 보유, 최대 주주에 올랐다. 두 자녀는 각각 30.78%의 지분을 물려아 각각 NXC 지분을 31.46% 보유했다.

두 자녀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데에 대해서 NXC 측은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NXC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창업자 직후 재계는 상속세만 최소 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이번 상속세 납부로 두 자녀의 NXC 지분은 각각 16.81%로 감소했다. 단, 물납 후에도 동일인인 유정현 NXC 이사와 및 동일인 관련자인 두 자녀는 약 70%(69.34%)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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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두 자녀의 지분 가치를 4조 7,000여억 원으로 판단했다.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결정한 금액이라고 한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속세 물납으로 김정주 창업주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김 창업주는 지난 2005년 진경준 전 검사장에 넥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직후 김 창업주는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일 정오 기준 넥슨게임즈의 주가는 전날 대비 2.20% 포인트 오른 2만 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넥슨의 일본 법인인 넥슨 재팬은 도쿄 거래소에서 1.34% 포인트 오른 2,844엔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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