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운영자에게 거액 사기당한 연예인이 누구인지 공개됐다 (+실명)

941

방송인 현영이 거액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성 실루엣 사진 /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재테크 여왕’으로 불리는 배우 현영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맘카페 운영자에게 거액을 사기를 당했다고 디스패치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영은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유명 맘카페 운영자의 말에 속아 5억 원을 맡겼다. 문제는 맘카페 운영자가 ‘돌려막기’를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 더 이상 돈을 돌려막지 못해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총 5억 원을 투자한 현영은 1억 7500만 원만 받고 3억 2500만 원을 뜯기는 피해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현영을 비롯한 맘카페 회원이 입은 피해액이 총 142억 원에 이른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영은 본의 아니게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줬다. 맘카페 운영자가 현영의 입금 명세를 다른 회원들을 꾀는 데 이용한 것. 맘카페 운영자로선 ‘유명인이 투자하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셈이다. 맘카페 운영자는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 사진까지 카페에 올리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현영 사진 / 이하 연합뉴스

A 씨는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 수신 행위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뜻한다.

검찰 로고 사진

+1
0
+1
0
+1
1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