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의 1심 결과가 나왔다.
라비는 실형을 면한 반면 현재 복역 중인 나플라는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구 씨, 김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등 증상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안에 대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나플라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장기간 여러 차례 우울증 연기를 시도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돼 구청 공무원들에게까지 범행의 결과를 미쳤으며 마약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비는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병역 면탈 시도)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코로나 이전 체결된 계약의 이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시작되면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어렵게 얻은 인기라 너무 소중했고 갑자기 입대해 활동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두려웠다”라며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