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친구의 약혼녀와 동침으로 인해 생긴 혼외자 때문에 궁지에 몰린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10년 만에 나타난 혼외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사연자가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자는 친구의 약혼녀였던 여성과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룻밤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
5년 뒤 여성과 마주친 주인공은 여성과 함께 있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였기에 남남으로 살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다시 5년이 흐른 뒤, 이혼을 한 여성은 주인공을 찾아와 “아이를 친자로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5000만원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며 소장을 내밀었다.
상상하지도 못한 요구에 기절초풍한 주인공은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 맘대로 아이를 호적에 올리느냐. 그쪽 아들 키운 돈을 왜 나한테 청구하느냐”며 펄쩍 뛰었다.
영상을 본 방송인 김용명은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될 확률이 높냐”고 물었고, 꽈추형은 “배란일에 맞춰서 사랑을 나누고 남녀의 몸에 문제가 없다면 100%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준현은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지인이 날짜를 정해놓고 녹화 중에도 ‘잠깐만 갔다 올게’라면서 자리를 비우더라. 그걸 2~3일 정도 지속했다”며 난임 부부 목격담을 전했다. 꽈추형은 “진짜로 좋은 케이스다”라며 난임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뉴스나 정치인들에게서 혼외자 스캔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인지청구권과 과거 양육비 청구다”라며 “인지는 친부모가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친생자 인정과 인지청구가 확정되면 출생 때로 소급해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10년, 20년이 지나도 소멸 시효가 없고, 혼외자와 인지청구권, 양육비, 상속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시키는 각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효력이 없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포기시킬 수 없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