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마에 오른 서예지 ‘소송’ 결과…법원 “서예지 책임 없다, 소속사만 돈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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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 전 연인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의혹에 휩싸인 서예지의 근황이 전해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배우 서예지 / 뉴스1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서예지가 광고 모델로 활동한 유한건강생활에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고 중앙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8월 모델료를 지급받은 뒤 해당 광고는 8월 26일부터 공개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지난 2021년 4월 서예지는 전 연인이자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부터 시작해 학교 폭력, 학력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유한건생은 지난 2021년 4월 27일 골드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원고 측은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 그에 대해 소속사가 한 대응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한건생이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제시한 계약서 조항은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었다.

계약서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자세히 쓰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 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은 계약서에 ‘학교폭력’이 포함된 점을 들어 “계약 전의 학교폭력에도 적용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유한건생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이는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광고모델계약은 모델의 대중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고 서예지와 같은 대중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직업인 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원고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판결이 이상하네.. 기업은 손해가 큰데”, “학교를 다니지도 않는데 학교폭력을 왜 넣었겠냐. 판사 아무나 하는 게 맞나 보다”, “계약서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자세히 쓰여 있다. 이 문구가 뜻하는 건 학교폭력을 계약 기간에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입건되거나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계약 기간에 있었냐의 여부를 따지는 거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된 성인의 계약서에 뭐 하러 학교폭력이라는 조항을 넣었겠냐. 그걸 계약 기간 내 인정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킬 경우 손해배상한다는 뜻이지. 판사는 계약서 더 공부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배우 서예지 / 뉴스1

앞서 서예지 소속사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서예지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김정현 조종설부터 학교폭력, 학력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당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정현 측과 확인 결과, 드라마 관련 논란이 서예지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았으며 이에 대해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논란이 된 내용대로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누군가의 말에 따라 본인의 자유 의지 없이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김정현도 다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던 서예지에게 키스신을 촬영하지 말라는 등을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으나 이에 서예지도 ‘그럼 너도 하지 마’라는 식의 타인과 스킨십에 대한 연인 간의 질투 섞인 대화들이 오갔다. 이는 업계에서 연인 사이인 배우들 간에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배우는 연인 간의 애정 다툼과 별개로 촬영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김정현도 필시 다른 불가피한 개인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예지는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아 입학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 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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