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고발당하자 남편 홍혜걸이 SNS에 올린 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내용)

348

의학 박사 겸 방송인 홍혜걸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부인 여에스더를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다수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의학 박사 홍혜걸-여에스더 부부. 사진은 2018년 ‘제23회 소비자의 날 KCA 문화연예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 뉴스1

홍혜걸은 4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산을 배경으로 초원에서 풀을 뜯는 코끼리 모습이 담겼다.

여에스더가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일 여에스더 남편 홍혜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홍혜걸 페이스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날 여에스더 고발 소식이 전해진 만큼, 사람들은 남편인 홍혜걸이 부인 일과 관련한 입장을 비유해 나타낸 것으로 추측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항상 두 분을 응원합니다”, “잘 지나가기를요”, “힘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라며 응원 댓글을 남겼다.

일부는 온라인에 공유된 홍혜걸 SNS 글을 본 뒤 “법을 어겨서 고발당했는데 무슨 시기, 질투?”, “공적 신고를 험담과 모함으로 받아치네?”,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세요”, “이러다 위법 사항 나오려면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업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사진은 2020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업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이었던 A 씨는 지난달 경찰에 여에스더를 고발했다.

A 씨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상품”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를 위반했다.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를 단속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주장하는 여에스더의 위반 사항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1~5호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여에스더 측은 이 일과 관련,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에스더. 옆에는 의학 박사 겸 의학 전문 기자 출신 홍혜걸 / 홍혜걸 페이스북

여에스더-홍혜걸 부부는 의학 박사 부부로 소개되며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이 리틀 텔레비전’, ‘자기야-백년손님’, ‘아내의 맛’ 등 예능에 함께 나와 얼굴을 알렸다.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에스더포뮬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홍혜걸은 현재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를 운영 중이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