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박사 겸 방송인 홍혜걸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부인 여에스더를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홍혜걸은 4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산을 배경으로 초원에서 풀을 뜯는 코끼리 모습이 담겼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날 여에스더 고발 소식이 전해진 만큼, 사람들은 남편인 홍혜걸이 부인 일과 관련한 입장을 비유해 나타낸 것으로 추측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항상 두 분을 응원합니다”, “잘 지나가기를요”, “힘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라며 응원 댓글을 남겼다.
일부는 온라인에 공유된 홍혜걸 SNS 글을 본 뒤 “법을 어겨서 고발당했는데 무슨 시기, 질투?”, “공적 신고를 험담과 모함으로 받아치네?”,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세요”, “이러다 위법 사항 나오려면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업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이었던 A 씨는 지난달 경찰에 여에스더를 고발했다.
A 씨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상품”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를 위반했다.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를 단속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주장하는 여에스더의 위반 사항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1~5호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여에스더 측은 이 일과 관련,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에스더-홍혜걸 부부는 의학 박사 부부로 소개되며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이 리틀 텔레비전’, ‘자기야-백년손님’, ‘아내의 맛’ 등 예능에 함께 나와 얼굴을 알렸다.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에스더포뮬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홍혜걸은 현재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