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26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문을 하나 공개했다. 특정 민원인의 세금 환급 질문에 대해 법적 해석을 기존과 다르게 내놓은 것인데, 실상 다수 다주택자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내용의 골자는 이렇다. '2009년 3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중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가 '2018년 4월' 이후 주택을 양도(매각)했을 경우 최대 30%포인트 '중과세율'을 더해 냈다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 [단독]8·2대책 '양도세 중과' 구멍 6년만에 드러났다(1월1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환급 대상자 기준/그래픽=비즈워치 돌려주는 세금은 일반세율(6~42%) 부과분 외에 중과세분(20~30%포인트) 전부에 이자까지 붙여서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납세자는 수천만~수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중과 폭탄' 양도세, 돌려받을 수 있다고?(1월18일) 이 같은 해석이 나온 이유는 법원 판결에서 '조세행정의 법적 구멍'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