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안에서 발생한 킥보드 사고… 다친 여학생 상태, 이렇게 끔찍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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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모 대학교에서 끔찍한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킥보드 타다가 피범벅 된 여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29일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대학 캠퍼스에서 목격한 킥보드 사고 상황을 전했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A 씨는 “대학교 셔틀 지원을 나와서 학생들을 내려놓고 걸어서 캠퍼스를 한 바퀴 돌고 있었다. 어디선가 쇠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여학생 비명이 들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급하게 다가가 보니 여학생이 공유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온몸이 피범벅이 돼 있었다. 다른 학생들도 몰려들었지만 섣불리 나서질 못하더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주머니에서 비상용 물티슈를 한 통 꺼내 건네주고 바로 119를 불렀다. 생각보다 여학생 상태는 심각했다고 한다.

A 씨는 “턱이 심하게 다치고 광대 쪽도 갈렸다. 양 팔꿈치와 양 손바닥에서도 피가 철철 났다”며 “119가 오기 전까지 두통을 호소하는 걸 보니 뇌진탕도 의심이 됐다. 여학생 얼굴이 피범벅이 됐으니 부모님들 마음이 몹시 아플 것 같다. 부디 흉터가 남지 않길 바란다”고 걱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주행을 하고 있다. / 뉴스1

실제 최근 자전거와 킥보드, 보행자들이 뒤섞이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용인시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60대 보행자가 치어 숨졌다. 당시 법원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곳에선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차도,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선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20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도로 구분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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