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아파트 입구를 10시간 이상 막은 끝에 결국 견인 조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10시간 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는 방문자용 입구 옆에 입주민용 입구도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A 씨는 승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았고 장시간 상황이 지속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가 차량 등록 문제로 입차를 거부당하자,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입구를 막은 뒤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는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A 씨의 입주민 여부나 차량을 입구에 주차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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