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엄마, 자녀와 싸운 10대 여학생 찾아가 흉기로 찔러…충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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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엄마가 자녀와 싸운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40대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엄마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공원에서 10대 여학생 B(13)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녀가 B 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해당 공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 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 양은 복부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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