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전자에게 무려 1억2000만원이나 물어주게 된 캣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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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이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캣맘이 외제차 차주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

최근 한 네이버 카페에 소개된 사연이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캣맘 활동 한계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디시인사이드

BMW 차량 차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간 걸 모르고 고속 주행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차량을 전손 처리했다”며 “폐쇄회로(CC)TV로 아파트에서 차 밑에 있던 고양이에게 사료를 준 사람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캣맘을 민사로 고소했고 승소했다”며 “총비용이 1억2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이 밥 주려면 최소 1억2000만원을 감당해라”고 캣맘들에게 경고했다.

A씨는 증거 자료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전면부와 그 밑바닥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 사진을 첨부했다.

그가 말하는 1억2000만원이라는 비용은 자동찻값에 소송 비용을 얹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간 걸 모르고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나서 차가 전파(全破) 됐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사료를 먹는 길고양이들. / Natalia de la Rubia-shutterstock.com

일각에선 전손이면 중고차 시세로 측정하는데, 찻값이 억대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게시글이 주작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선 BMW가 다른 차도 부딪히고 중앙분리대 같은 고속도로 시설물까지 파손시키면 비용이 그 정도 나올만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근처에서 고양이에게 밥 준 것과 고양이가 엔진룸에 기어들어 간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누리꾼들은 “캣맘은 기본적으로 가난한데”, “웬만한 중산층도 감당 못하는 금액”, “도대체 왜 자동차 아래에다 밥그릇 놓는지”, “수천 마리는 키울 돈, 한 마리로 날렸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차 엔진룸 하부는 뚫려있어서 사람은 못 들어가도 체구가 작은 고양이는 손쉽게 잠입할 수 있다. 식어 있는 차량은 여름에 시원한 안식처가 되고 시동이 꺼진 지 얼마 안 된 차는 난로를 튼 안방처럼 편하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고양이가 시동을 끈 엔진의 잔열을 찾아 엔진룸에 파고들면 고양이가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 차에도 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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