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저출생 해결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원을 받게 된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 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 원,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으로 구성된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의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된다.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지급한다.
인천시의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모두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모두 13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