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