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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문화재’…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발한다

60년이 넘게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가리켜왔던 용어인 ‘문화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문화재를 대신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대제 /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유산청 개소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지금껏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적 성격이 강해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기 어렵고 정책 환경의 변화를 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유산’ 용어에 담긴 의미 / 국가유산청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써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의미를 담은 국가유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heritage)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17일부터 적용되는 개념인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국가유산 분류체계 / 국가유산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한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른다.

용어 변경에 따라 정책 방향 역시 기존과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보존·규제 위주로 이뤄졌던 정책은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 개발·제작 등 국가유산 산업을 장려하는 방향이 된다.

국가민속유산 강릉 선교장 내 활래정 / 연합뉴스
17일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조직도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청은 유산 유형에 맞춰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으로 나누고 여기에 국가유산 정책을 총괄하고 안전방재·세계유산 등을 담당하는 유산정책국으로 구성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업무 등을 맡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종교와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을 각각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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