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지난 3월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사전 동의서를 21일(현지 시각)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IT 매체 맥루머스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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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제출한 반독점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사전 동의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소송이 여러 면에서 결함이 있으며 자사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 및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 장악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루머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65%, 고성능 부문에서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독점에 해당되기 위해선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메시징 앱, 디지털 지갑 개발, 스마트워치와 아이폰의 통합 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미 법원이 제3자 플랫폼 접근과 관련된 반독점 주장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애플은 자사의 행위가 스마트폰 시장에 ‘반경쟁적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미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결정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갇히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자사의 결정과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사이에 실제적 연관성을 설정하는 주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미 법무부는 5월 30일(현지 시각)에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기각 신청을 한 날로부터 35일 뒤에 답변해야 하고 애플은 그로부터 21일 뒤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시점에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애플이 소송에 대한 답변, 증거 발견, 재판 및 추가 항소 등을 진행한다면 이 소송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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