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지속, 문제가 심각해”…혼외자·동거인 논란 최태원 회장 혼쭐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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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 뉴스1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1심에서는 7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조 3800억원을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로는 20억원을 줘라”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유책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하며 엄하게 꾸짖었다. 사실상 질타에 가까웠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조3808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 분할하고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 뉴스1

재판부의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다. 가사전문 법관들 사이에서도 액수가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한민국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액수가 재산분할·위자료로 산정된 것은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신뢰관계’를 언급하며 여러 차례 최 회장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계가 2008년 11월 이전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2008년 11월은 김 이사장이 이혼한 때다. 즉 김 이사장이 이혼하기 전, 최 회장과 관계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사진제공=SK수펙스추구협의회

재판부는 편지 내용을 두고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라며 최 회장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도 언급했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이 과거 저지른 횡령 사건의 공범이다.

재판부는 2008년 이전에 이미 부정행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로 “김희영이 전 남편과 2008년 6월 미국에서 이혼할 때 판결문에 김희영의 직업이 김원홍이 투자하던 중국 상하이 소재 기업 직원으로 적혀있다”라고 언급했다.

노 관장이 2009년 5월 암 진단을 받은 것에 최 회장의 부정한 행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과 외부에 공개적으로 김 이사장의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린 것도 문제로 짚었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동거하고 있는 한남동 자택 / TV조선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부터는 (노 관장이 사용하는)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더해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동거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한 점 등도 노 관장을 힘들게 했다고 꼬집었다.

뉴스1 

최종적으로 “최 회장은 최소 십수년간 이런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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